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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10076
【판시사항】
[1] 지방세법상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2]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가산세의 법정기일
【판결요지】
[1]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와 제1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하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6호,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0조, 제12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공1998하, 2384),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공1999상, 1025),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공2000상, 557) / [2]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공1998하, 240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