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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후3845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의 의미 [2]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삭제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상표권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비로소 완성된 경우, 개정 법률에 따라 상표권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 방임 내지 묵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는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위 개정 상표법 부칙 제1조는 그 시행일을 1998. 3. 1.로 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 제3조는 등록상표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의 출원 등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한 심판, 소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같은 법이 적용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상표권취소사유가 개정 법률에 의하여 삭제된 경우에는 상표권취소 대상의 폭을 축소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규정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완성되고 그 사유에 터잡아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비로소 완성된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따라 상표권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더구나 상표법은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2001. 7. 1.부터 시행) 위 개정 상표법 부칙 제3조 중 '종전의 규정'을 '종전의 규정(제73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으로 변경함으로써 위 신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부칙(1997. 8. 22.) 제1조, 제3조, 부칙(1997. 8. 22. 법률 제5355호 부칙 중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881, 898, 904, 911 판결(공1999하, 20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