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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591
【판시사항】
[1]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출원의장이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주지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당업자(당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당업자라면 누구나 그 의장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2] 출원의장이 내·외부의 규모, 요홈의 배열, 색감의 대비 등 전체의 구성 측면에서 볼 때, 화장품 용기에 있어서 주지의 형상·모양이라거나 출원의장의 창작이 주지의 입체적 직사각형 통을 화장품 용기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당업자라면 누구나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2]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28 판결(공1991, 2621)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