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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1738
【판시사항】
[1]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보유하는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소극) [2] 보험사업자의 보험업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의 보유부동산 중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종합토지세가 법인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보험업법(2000. 1. 21. 법률 제6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5/100의 제한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의 15%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 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보유하는 부동산 중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한 종합토지세는 업무무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법인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현행 제27조 참조),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30조 제1호(현행 제49조 제3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49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26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6조 참조), 구 보험업법(2000. 1. 21. 법률 제6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보험업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 /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현행 제26조 참조), 제4항(현행 제26조 참조), 구 보험업법(2000. 1. 21. 법률 제6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보험업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58 판결(공1983, 1430),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5942 판결(공1994상, 56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9283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0741 판결(공1998상, 1673) / [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상, 222),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9283 판결 대법원,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280 판결(공1998상, 80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280 판결(공1998상, 80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공1998상, 1089),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두1482 판결(공1999하, 1299),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공1999하, 1655),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공2000하, 2029),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7916 판결(공2001상, 1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