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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7791
【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현행 제88조 제2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