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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9922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평소에 건강상 특별한 지병이 없던 마을버스 기사가 새벽에 흉부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허혈성 심질환의 하나인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외 다른 사망원인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 2026),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공2000상, 210),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공2000상, 608),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공2000하, 14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