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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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6367
【판시사항】
[1] 변론의 내용에 대한 조서의 증명력 [2] 자백의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 및 그 취소의 방법
【판결요지】
[1] 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되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그 조서에는 재판장이 기명날인하고 이해관계인은 조서의 열람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호, 제146조),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하고,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46조, 제147조 / [2]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8142 판결(공1993상, 68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 판결(공1993하, 2234),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공2000하, 2302) /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공1994하, 281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976 판결(공1996상, 1035),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공1997하, 37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