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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8039
【판시사항】
[1]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2]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일부 등이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가부(적극) [3]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대신해 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7, 제25조,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3]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주식회사의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신주 인수 및 신주 인수대금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은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감자절차를 밟았다거나 과세처분 후에 수증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20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8조 / [2]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5조의2, 제34조의7,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42조 제1항 / [3] 상법 제295조,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제29조의3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공1991, 1794),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 2914),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공2000하, 2249) /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공1987, 980),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6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공1995하, 3550),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7878 판결(공1996하, 346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공1997하, 367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1212 판결 / [3]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공1983, 1025),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공1997하, 1848),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공1999상, 2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