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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1196
【판시사항】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일부만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그 후 당해 사업연도세액의 증액 경정으로 이월 공제세액도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기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일부만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그 후 당해 사업연도세액의 증액 경정으로 이월 공제세액도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립시기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으로서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할 요건에 불과하고, 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공제에 따른 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족한 점, 같은 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의 입법 취지와 위 공제 등 배제의 구조 및 당해 연도의 공제세액과 이월 공제세액의 공제 순서에 관한 같은 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업연도에 기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충당·적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3(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참조), 제72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참조), 제88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참조), 제89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참조), 제91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2항 참조), 제9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0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69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84 판결(공1984, 112),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744 판결(공1985, 156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5601 판결(공1994상, 74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7014 판결(공1996상, 1159),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7755 판결(공1996하, 36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