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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5583
【판시사항】
[1]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수정함으로써 과다 과세된 경우, 이를 이유로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3]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 무효 여부(소극) [4] 토지등급수정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이상 그 승인의 신청절차에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등에 따르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정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한 것에 기인하여 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한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으며, 다만 그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 [2]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및 제7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고지방법까지 규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혹은 일방적 공고만으로 토지등급수정처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토지등급수정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이상 그 승인의 신청절차에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및 [별지 제45호] 내지 [제47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정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삭제),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3]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4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삭제) / [4]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현행 삭제),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5092 판결(공1991, 778),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343 판결(공1991, 139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18 판결(공1993상, 1314),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공1995상, 1773) / [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공1994하, 3139),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공1996하, 2246),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공1998상, 1267),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공2000하, 164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