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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7968
【판시사항】
[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시점 [2]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적법상 대(垈)가 아닌 잡종지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지적법상 대(垈)인 토지와 달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 및 건설부장관 작성의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참작하여 비교 수치를 산정하는 경우, 그 비교 수치 산정요소의 기술 방법 [4]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격을 정함에 있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한 금액이 수용대상토지의 수용 사업인정 전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토지수용법 제46조가 정당한 보상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5]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6]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또는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7] 한국감정평가업협회에서 제정한 '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 및 위 지침 제17조의 '최근 1년 이내의 보상선례'의 기준시점(=보상가격 산정시)
【판결요지】
[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 후의 같은 법 각 제22조 제2항, 개정 후의 같은 법 부칙(1993. 8. 5.)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1993. 11. 6. 이후에 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과 고시일, 그 이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나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 고시일에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8호는 영구적 건축물 중 그 호에서 열거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만을 '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건축법상 소정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영구건축물의 부지라 하더라도 위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지는 그 지목이 공장용지(동시행령 제6조 제9호), 학교용지(동조 제10호) 또는 잡종지(동조 제24호 소정 영구건축물의 부지등)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지적법상 대(垈)가 아닌 잡종지인 경우에도 지적법상 대(垈)인 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 [3]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행정기관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건설부장관 작성의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나 이를 참작하여 비교 수치를 산정할 수는 있고, 다만 이 경우 비준표상의 수치와 비교하여 어떠한 산정요소가 어떻게 참작되어 그러한 비교 수치가 나왔는지 알 수 있도록 비교 수치 산정요소를 구체적으로 특정·명시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4]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격을 정함에 있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한 금액이 수용대상토지의 수용 사업인정 전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토지수용법 제46조가 정당한 보상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6]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등의 관계 규정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또는 보상선례 등을 특정하여 보상액산정의 참작요인으로 들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7] 한국감정평가업협회에서 제정한 '보상평가지침'은 단지 감정평가업협회 내부의 일응의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지침 제17조의 '최근 1년 이내의 보상선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가격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된 것) 부칙(1993. 8. 5.) 제3조 제1항, 제2항 / [2] 토지수용법 제4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22조, 지적법 제2조 제6호, 제5조,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8호, 제9호, 제10호, 제24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 [3] 토지수용법 제4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9조, 제10조, 제17조 / [4] 토지수용법 제46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 헌법 제23조 제3항 / [5] 토지수용법 제46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6]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22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 [7]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22조, 제30조, 제3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참조판례】
[3][6][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20131 판결 / [3][5]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 [3][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 [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공1998하, 1789),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공2000하, 1947),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공2001상, 170) / [5][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 [5]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13942 판결(공2000상, 1088),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공2001상, 288) / [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 330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공1993상, 99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1763 판결(공1993상, 102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공1993하, 215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공1998하, 2140)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