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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55720
【판시사항】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신고어업자가 입은 간접손실의 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어업신고가 공유수면매립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5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신고어업자가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도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위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유수면 매립승인 고시일 이전에 적법한 어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종전부터 사실상 그 신고어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어업신고가 공유수면매립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수산업법 제44조,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공1985, 3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공1999하, 1347),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공2000상, 2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