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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57511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주채무자의 의미 [2] 보증보험사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위변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채무자'라 함은 자신에게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변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금융거래로 인한 효과가 귀속됨에 불과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보증보험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그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보증보험사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26조 / [2] 민법 제126조,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517 판결(공1997상, 1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