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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39513
【판시사항】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과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0조,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공1992, 8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공1996상, 91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공1998상, 14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