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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29356
【판시사항】
[1] 매매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게 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1]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양도담보에는 그 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매매대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의 실행에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매매대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에는 지장이 없다. [2]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 [2]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97조, 제3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3765 판결(공1991, 2593),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공1995상, 1932),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공2001상, 427) / [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공1993하, 298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공1998상, 32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