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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마6319
【판시사항】
[1] 항고사건 심리에 있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413조 / [2]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617조 제2항, 제641조 제1항,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7. 9. 자 80마26 결정(공1980, 13014) / [2] 대법원 1995. 4. 22. 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대법원 1995. 12. 5. 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대법원 2000. 1. 31. 자 99마7663 결정(공2000상, 582)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