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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카기38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의 정도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만을 가지고 막바로 상고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의 정도는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좀더 구체적인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려면, 자신이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의 하자 등이 있어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8. 31. 자 92마102 결정(공1992, 2839), 대법원 1994. 12. 10. 자 94마2159 결정(공1995상, 608), 대법원 1995. 11. 22. 자 95마1180 결정(공1996상, 50)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