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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1744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사유를 대등하게 주장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받기 위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심결취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사유를 대등하게 주장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받기 위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표등록취소심결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므로 심결취소의 이익은 없고,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면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경우와 달리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그 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으로는 심결취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제7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6조, 특허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