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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7131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부수 재화 등의 공급의 범위는 면세되는 당해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곡물가공업체인 사업자가 외국산 밀 등을 제분하는 과정에서 밀기울 등을 부수하여 생산·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밀가루가 면세대상 재화이므로 그 사업자의 그 밀가루 공급과 관련한 부수생산물인 밀기울의 공급도 그 사업자의 공급 단계에서만 면세대상으로 되는 것일 뿐, 그 사업자인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는 중간수집판매상의 공급 단계에서까지 그 밀기울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 [2] 곡물가공업체인 사업자가 외국산 밀 등을 제분하는 과정에서 밀기울 등을 부수하여 생산·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밀가루가 면세대상 재화이므로 그 사업자의 그 밀가루 공급과 관련한 부수생산물인 밀기울의 공급도 그 사업자의 공급 단계에서만 면세대상으로 되는 것일 뿐, 그 사업자인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는 중간수집판매상의 공급 단계에서까지 그 밀기울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2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누616 판결(공1985, 1554),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954 판결(공1986, 3136)(변경),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공1995상, 13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