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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57942
【판시사항】
[1]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2]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의 의미 [3]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귀속주체
【판결요지】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란, 일정한 공유수면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그 공유수면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옴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는 공동어업권자에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당해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그 공동어업권에 대한 제한물권적 권리로서만 발생하는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3] 관행어업권의 주체는 어촌계가 될 수도 있고, 자연인인 어민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어촌계가 관행어업권의 주체가 되려면 어촌계가 단체로서의 조직과 실체를 갖추고 단체의 활동으로서 입어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오랫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2조, 제24조, 제40조 제1항 /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 [3]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공1999하, 1342) / [1]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공1998상, 1310) / [2]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4250 판결(공1989, 1215),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6다15176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8790 판결(공1999하, 2005) / [3]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공보불게재)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