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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26948
【판시사항】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적극)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판결요지】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589조 / [2] 민법 제450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88, 152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 [2]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공1996상, 200),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공1997상, 3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