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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59920
【판시사항】
[1]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2]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 온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에 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인 만 57세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 온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에 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인 만 57세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공1997하, 2313),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공1998상, 3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