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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6644
【판시사항】
[1]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주식과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창고시설이용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10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은 소정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한정됨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창고시설에 대한 임대료 등을 선급하여 취득하게 되는 구체적인 창고시설이용권은 비록 주식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하여도 그 양도행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의 보유에 의하여 배타적인 창고시설 이용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괄호 부분에서 정한 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등의 당해 주식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주식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10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공1992, 259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공1995하, 3826),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공1999상, 92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