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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5122
【판시사항】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6 소정의 특례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 그 감면종합한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가 아니라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더불어 특별부가세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1996. 1. 1. 시행)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6 제2항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및 제70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을 특별부가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가 인정되는 것인바,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1996. 1. 1. 시행)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6 제2항의 특례는 특별부가세액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1996. 1. 1. 시행)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6 제2항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감면 및 감면종합한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감면종합한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감면종합한도는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규정이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에 관한 같은 법 제88조의3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참조), 제88조의2(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참조), 제88조의3(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 참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1996. 1. 1. 시행)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6(현행 제103조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14조 참조), 제70조 제3항(현행 제104조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공1991, 217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