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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2723
【판시사항】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 보조자들의 임금채권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각 호에 정해진 재단채권의 하나에 해당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뿐 아니라(같은 법 제40조) 파산채권 등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여지가 많아서(같은 법 제41조, 제42조) 체불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는 있으나, 임금 체불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 즉 계속되는 사업활동이 다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지되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호에서 정해진 지방노동관서의 장(노동부장관의 권한이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임됨)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라도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정해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한,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여전히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8조, 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