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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7425
【판시사항】
[1] 도로 지하에 지하도와 지하상가 등 시설을 만든 후 그 시설 일체를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행정청이 그 기부자에 대하여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 동안 도로점용의 허가를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도로 지하에 지하도와 지하상가 등 시설을 만든 후 그 시설 일체를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그 기부자와 행정청 사이에 도로점용허가기간을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연한까지로 보장한다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78. 12. 26. 대통령령 제9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그 기부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제한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1979. 2. 26. 서울특별시규칙 제1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은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의 제6조는 "도로점용의 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의 제1호로 '제4조 제2항에 의한 점용허가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연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및 같은 내용의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등의 취지는 행정청이 공유재산의 기부자 등에게 당해 재산의 무상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무상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와 같은 규정들이 행정청이 기부자에 대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 혹은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연한에 이를 때까지 그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고,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이 시행될 때에 그 사업이 진행 중이고, 같은 법이 정하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1994. 8. 3. 법률 제4773호로 제정될 당시의 부칙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부자에게 같은 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더욱이 같은 법에 의하더라도 무상사용기간은 주무관청이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제23조 제2항) 행정청이 그 법률에 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외에 행정청이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또한,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그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도로의 지하에 지하도 및 상가 등 시설을 만들어 이를 기부한 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도로점용허가 여부의 결정이 기속행위로 된다거나 행정청이 그 기부자에게 도로점용의 허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도로 지하에 지하도와 지하상가 등 시설을 만든 후 그 시설 일체를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그 기부자와 행정청 사이에 도로점용허가기간을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연한까지로 보장한다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78. 12. 26. 대통령령 제9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조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참조), 부칙(1994. 8. 3.) 제2항, 도로법 제40조 제1항,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1979. 2. 26. 서울특별시규칙 제1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6조 / [2]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78. 12. 26. 대통령령 제9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조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제2항, 제3항 참조), 부칙(1994. 8. 3.) 제2항, 도로법 제40조 제1항,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1979. 2. 26. 서울특별시규칙 제1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공1992, 289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