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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6002
【판시사항】
[1]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이 구 교육법상의 학교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구 교육법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는 것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무등록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라는 명칭의 교육기관이 구 교육법 소정의 학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상 무인가를 이유로 그 폐쇄를 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성직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그 종교교육이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또는 교리자 교육과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학교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에 일정한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구 교육법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고, 이러한 구 교육법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규제를 들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와 제6조 및 제19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직접 그 무등록 학원의 폐쇄를 위하여 출입제한 시설물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달리 무등록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폐쇄조치에 관한 규정이 그와 같은 폐쇄명령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라는 명칭의 교육기관이 구 교육법 소정의 학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상 무인가를 이유로 그 폐쇄를 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 참조), 제85조 제1항(현행 교육기본법 제4조 참조), 제91조(현행 교육기본법 제65조 참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제19조, 헌법 제11조, 제20조 /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제19조 / [3]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5조 제1항, 제91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9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44, 316) / [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공1996하, 239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