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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1202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법인세와 같은 기간과세에서는 과세연도 중간에 손금산입 및 세액산정의 방식이 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점,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삼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 삼은 것은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그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연도(사업연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같은 규정 소정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참조), 제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참조), 제6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참조), 제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