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두10810
【판시사항】
쌀겨(미강)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쌀겨(미강)는 농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에 해당하고, '벼'에서 껍질을 벗겨 '쌀'과 겉껍질인 '왕겨'와 속껍질인 '쌀겨'를 분리하는 정도의 가공은, 전체로부터 개개의 구성물을 단순히 분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비록 그 분리 가공에 따른 어느 정도의 외형상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소정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쌀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현행 제28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400 판결(공1983, 2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