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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7500
【판시사항】
유류 거래에 있어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병에게 주문을 하고 병이 정한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하였고, 을은 갑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인도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았으며 병도 그런 경위로 유류 거래의 실질적인 구매자가 을임을 알았던 경우, 갑은 자기 명의로 을의 계산하에 병에게 유류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해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을이 직접 병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유류 거래에 있어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병에게 주문을 하고 병이 정한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하였고, 을은 갑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인도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았으며 병도 그런 경위로 유류 거래의 실질적인 구매자가 을임을 알았던 경우, 갑은 자기 명의로 을의 계산하에 병에게 유류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해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을이 직접 병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