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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5580
【판시사항】
아파트 건축 및 분양회사가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여 그 공사가 중단되자 수분양자들이 공사비를 분담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였으나 미준공 상태로 있고 수분양자들은 잔대금도 청산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분양자들이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아파트 건축 및 분양회사가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여 그 공사가 중단되자 수분양자들이 공사비를 분담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였으나 미준공 상태로 있고 수분양자들은 잔대금도 청산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아파트 건축 및 분양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정도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건축주인 위 회사가 원시취득한 위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후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대금의 정산결과 수분양자들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수분양자들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회사가 도산하여 그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거나 수분양자들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점유·사용하면서 권리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하여 곧 같은 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