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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8387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7항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7항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6항, 제7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