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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3023
【판시사항】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 중 '수지침'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식별력 있는 나머지 문자와 도형부분을 가진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 없는 '수지침'만으로 구성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 중 '수지침'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식별력 있는 나머지 문자와 도형부분을 가진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 없는 '수지침'만으로 구성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