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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7876
【판시사항】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액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되기 위한 요건 [2] 감정평가법인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감정방법에 있어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감정결과 역시 분양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가산세의 부과 요건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데에 가산세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위 제48조의2 제4항은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들고 있는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액을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감정평가가 적정한 감정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감정평가법인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감정방법에 있어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감정결과 역시 분양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데에 가산세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 / [2]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 /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4]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공1999하, 191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공2000하, 2025),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253 판결(공2000하, 21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