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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0158
【판시사항】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이 아닌 국내법인으로부터 기증받아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한 경우, 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외국으로부터 유상으로 구입하여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이 수입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되어 수증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수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관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1호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이 수입 전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어 수증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입할 때에는 그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관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5호는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으로부터 유상으로 구입하여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수입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되어 수증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수입하더라도 위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30조 제1호 /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