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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1431
【판시사항】
[1] 구 의료보험법상 지역피보험자에 대한 동일한 연도의 월보험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도를 달리하는 월보험료 부과처분이 위 '동종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등에서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 세대와 재산 등을 추가한 것이 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가 행정절차법 제40조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서 피보험자의 생활수준별로 구분한 등급에 따라 소득금액을 차등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사회보장원리 등에 합치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피보험자에 대한 월보험료 부과처분은 매월 이루어지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49조 제3항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액은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조합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은 위 조합은 매년말 당해 연도 발생한 새로운 부과근거 자료에 의거 세대별 소득 및 재산을 조사결정하여 보험료등급을 재조정하고(제47조 제1항), 조정된 보험료등급은 다음해 1월부터 적용하며(같은 조 제2항), 매년 보험급여비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38조) 당해 연도의 월보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그 전년도 말에 미리 결정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연도의 월보험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동종사건'에 해당하고, 나아가 연도를 달리하는 월보험료에 있어서도 기본보험료는 물론 소득비례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연간 소득금액, 재산, 기타 소득 등에 관하여 전혀 변화가 없고 위 조합이 정한 부과율도 동일하여 전년도 월보험료와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면 역시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등에서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 세대와 재산 등을 추가한 것이 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가 행정절차법 제40조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서 피보험자의 생활수준별로 구분한 등급에 따라 소득금액을 차등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사회보장원리 등에 합치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제55조 제2항, 제60조, 제61조, 제68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2]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구 의료보험법시행령(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행정절차법 제4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