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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3577
【판시사항】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연공원법 제1조, 제16조, 제17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제9조, 제25조, 제3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상 시설요건 등을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 지정의 목적, 공원 내의 시설현황, 용도지구, 탐방객의 수와 이용 통로, 점포의 위치, 주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단란주점영업이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함양, 건전한 탐방질서의 유지 등에 배치되는 등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불허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자연공원법 제1조, 제16조, 제17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 제50조,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제9조, 제25조, 제30조, 구 식품위생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