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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287
【판시사항】
신문, 잡지, 그림엽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DIGITAL MEDIA"와 인용상표 "digital"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DIGITAL MEDIA"에 포함되어 있는 'DIGITAL'은 '손가락(모양)의, 손가락이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 디지털 방식의(녹음 등)'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단어로서, 이를 그 지정상품들인 인쇄물 등과 관련시켜 보면, 신문, 잡지, 그림엽서, 캘린더, 악보, 카탈로그, 포스터 등의 인쇄물과 사진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인쇄되거나 제작된 것, 또는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가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 또는 녹화된 것임을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므로, 위 상품들과의 관계에서 'DIGITAL'이라는 용어는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 "DIGITAL MEDIA"에서 'DIGITAL'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 "DIGITAL MEDIA"를 'DIGITAL'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원상표 "DIGITAL MEDIA"와 인용상표 "digital"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917 판결(공1998하, 1773),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공1998하, 269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874 판결(공1999상, 1051)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