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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1943
【판시사항】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신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5. 4. 1. 총리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6. 12. 20. 총리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을 종합하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또는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에서 정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실험기구 구입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전담부서 중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려면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또는 현행 같은 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써 충분하고, 위 각 규칙 각 조의 각 제2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처장관에 대한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6. 12. 20. 총리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참조),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