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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8107
【판시사항】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보유 또는 관리라 함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이상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3]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현행 제27조 참조), 제1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현행 제50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11. 8. 재무부령 제2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2000. 3. 23. 98두2768 판결(공2000상, 1067) / [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047 판결(공1995상, 13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공1995상, 189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2807 판결(공1995하, 3013),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20162 판결(공2000하, 1561) / [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공1999상, 1014),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공1999하, 1579),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공2000하, 2010)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