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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9117
【판시사항】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廢CAN)을 회수·처리한 후 그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폐캔 회수·처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속캔사업자들로 구성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소정의 폐기물예치금 납부자의 사업자단체로 인정받은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廢CAN)의 회수·처리를 사업으로 수행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회원인 금속캔사업자들이 같은 법에 따라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은 경우,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로부터 폐캔의 회수·처리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사실상으로는 위 협회의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들이기는 하지만 위 협회는 법률상 그들과 별개의 법인체이며 그 폐기물예치금은 금속캔사업자들이 아닌 위 협회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협회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예치금이 협회회원의 부담인 회비지급과는 달리 폐캔의 회수·처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위의 용역과 반환지급되는 예치금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7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