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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5788
【판시사항】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 일반일간신문의 발행이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요구하는 발행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발행부수가 일반일간신문의 통상적인 발행부수보다 훨씬 작은 경우, 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기간행물의 발행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공보처장관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등록만 하여 놓고 오랫동안 발행하지 않는 정기간행물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정기간행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호(題號)를 사용하려는 정기간행물의 신규등록을 쉽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정기간행물을 등록된 시설 등을 이용하여 발행할 것을 강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다. [2]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에게 소정의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나아가 같은 법은 일반일간신문의 경우에 1회에 발행하여야 할 발행부수의 하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같은 법이 요구하는 발행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발행부수가 일반일간신문의 통상적인 발행부수보다 훨씬 작다고 하여 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발행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 [2]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