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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3577
【판시사항】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대학 졸업 학력과 공무원 재직 경력을 제각각 호봉 획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3.과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1. 8. 대통령령 제1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3] 비고 2.의 각 내용과 그 제8조 제2항에서 호봉 획정시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력의 중복 인정을 금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 [별표 22] 비고 3.이 그 본문에서 호봉 획정에 산입할 경력을 규정하는 한편 그러한 경력이 학력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23] 비고 2.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학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통학 가능한 거리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학력을 인정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대학 졸업이 공무원 등으로서의 근무와 상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예 학력 인정에서 배제하지만,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것이 반드시 공무원 등으로서의 근무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학력을 인정하되 그 공무원 경력과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같은 [별표 23] 비고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연수와의 관계에서 경력 기간이 산입되는 것에 비하여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력 기간은 그 경력의 종류에 따라 그 일부 기간만이 산입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은 학령 계산에서 언제나 그 재학 기간 전체가 산입되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야간 대학 졸업을 예외적으로 학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 변동이 있으면 호봉을 재획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력이 변동되면 언제나 호봉이 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범계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는 같은 [별표 23] 비고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연수에 변동이 생겨 결과적으로 호봉 획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을 들어 위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별표 23] 비고 2.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 등으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뿐만 아니라 공무원 재직 등으로 인한 경력 기간을 그대로 호봉 획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가 없다.
【참조조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22] 비고 3.,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1. 8. 대통령령 제1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3] 비고 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