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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40353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의 제한사유인 상법 제651조 단서 소정의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범위 및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가 보험계약자를 검진하였으나 보험자의 보조자로서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 아닌 경우,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라는 사유만으로 그 의사가 검진 과정에서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질병에 대하여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불실고지하였으나 보험사고의 발생이 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보험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험자의 보험의(保險醫)를 비롯하여 널리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악의나 중과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검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검진이 위험측정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로서의 자격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의사가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라는 사유만으로 그 의사가 검진 과정에서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질병을 보험자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거나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환자에 대한 비밀의 누설이나 기록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2]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불고지나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 [2] 상법 제65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085, 52092 판결(공1993상, 1389),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공1994상, 1098),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공1997하, 2996)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