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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953
【판시사항】
[1]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정산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있어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기초가 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개발부담금의 정산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별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장래의 이용가능성 등을 미리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다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 각 처분이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나 분쟁의 내용이 서로 공통되어 어느 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경유하면 다른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그 처분청에게 재고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 행정구제제도의 실효를 거두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산정·부과 후에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됨으로써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다시 산정하여 당초 부과금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하게 되는 정산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법률상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정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뿐 당초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에 있어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기초가 되었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위법사유는 위와 같이 종료시점지가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개발부담금의 정산처분에 관한 위법사유와 공통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기초가 된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의 정산처분은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상황과 같은 토지특성항목 적용 등에 관한 위법사유를 내세워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의 정산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와 상관없이 별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만 한다. [3]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 그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은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한편,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공시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결정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기준시점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장래의 이용가능성 등을 미리 참작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 [3]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공1987, 1333),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누11050 판결(공1995상, 116) / [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1772 판결(공1998상, 1653) / [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730 판결(공1996상, 41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