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후1658
【판시사항】
[1] 출원상표 "BOSS+AUDIO SYSTEMS"와 인용상표 "HUGO+HUGO BOSS"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 [3]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가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인용상표 "HUGO+HUGO BOSS"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출원상표 "BOSS+AUDIO SYSTEMS"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구분 제39류 제7군의 전기 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상품의 기본 용도, 제조업체, 최종 수요자층 등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위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 사용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됨을 의미할 뿐이지 등록상표가 등록상표권자 자신의 성명을 표창하는 것이라고 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51조 제1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공1997상, 1239),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공1999상, 1053), 대법원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공1999하, 1415),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공1999하, 2426),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후2907 판결(공2000상, 130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