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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5746
【판시사항】
[1]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의 의미 및 적용시점 [2]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법인을 1990. 6. 1. 이후에 합병함으로써 그 임야를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4조의15 제2항 제6호에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들면서,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5항 전단의 괄호 안의 규정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에 의하여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개정되었고, 위 대통령령 제16673호는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1990. 5. 31. 이전부터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6. 1. 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정책적인 고려 아래 1990. 5.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소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서 2000. 1. 1.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종합토지세분부터 적용된다. [2]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법인을 1990. 6. 1. 이후에 합병함으로써 그 임야를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2항 제6호, 제5항,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5 제5항, 부칙(1999. 12. 31.) 제1항 /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2항 제6호, 제5항,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5 제5항, 부칙(1999. 12. 31.)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