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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5368
【판시사항】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들고 있는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행행위뿐만 아니라 같은 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사행행위를 포함하여 같은 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행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투전기에는 슬롯 머신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도 같은 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같은 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이상 외국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하거나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