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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3980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가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유일한 증거와 당사자 본인신문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이 필요경비의 계산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만 허용하고 그 계산에 있어서도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제2항이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 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귀속연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 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필요경비의 내용과 범위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불과하여 다른 증거없이 오로지 당사자 본인 신문의 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매매계약해제 주장을 하고서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청을 하여 채택이 되었으나 증인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철회한 다음 원고 본인신문신청을 한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27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헌법 제75조 /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55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25조 참조) / [3] 민사소송법 제263조, 제3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공1992, 244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7980 판결(공1994하, 2896) /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30 판결(공1996하, 2910),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10509 판결(공1998하, 2805) / [3] 대법원 1956. 11. 1. 선고 4289민상452 판결,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00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공1984, 2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