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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7916
【판시사항】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2]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전문휴양업인 민속촌을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단서 소정의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업은 기존의 관광숙박업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과 대기업의 금융자본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함과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9호 본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3]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전문휴양업인 민속촌을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9호 단서 소정의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관광숙박업과 건설 중인 민속촌(전문휴양업)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 사업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법인의 주업을 판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 관광숙박업과 민속촌을 합하여 종합휴양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법인의 주업은 기존의 관광숙박업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27조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27조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현행 제26조 참조), 제4항(현행 제26조 참조) /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49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9호(현행 삭제), 제10항 제3호, 제4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공2000하, 2029) /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공1992, 3328),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공1997상, 994) / [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상, 22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280 판결(공1998상, 80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공1998상, 1089),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두1482 판결(공1999하, 1299),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공1999하, 165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